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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차이 조정신고 가능성

서면-2020-국제세원-0022[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과세표준·세액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거래가격 조정신고 #내국법인 #특수관계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0022[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  2020. 03.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022[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회신(2020.03.05).
  •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거래조건의 변동이 없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거래가격 조정신고 시에는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상가격의 정의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합리성 판단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합리적 방법 선택 시 납세자의 환경·거래 분석 및 비교거래 적용 절차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18.2.13. 개정 전):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사례 Q&A
1.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내국법인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2. 정상가격 산정 시 어떤 법령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상가격이란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적용 중에도 거래가격 조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조건의 변동이 없고 사전승인 기준에 따르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 발생 시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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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를 제조 생산하는 100% 해외자회사와 영업, 계약협상, 고객 관리 등의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자회사와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통지를 받음(승인대상기간 : ’13∼’17)

 ○ 신청인은 재화·용역의 특성 및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 ’1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과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조정

2. 질의내용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2018.2.13. 대통령령 28643호로 개정 前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5. 서면-2020-국제세원-0022[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