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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생활비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0088[상속증여세-008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생활비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법률상 배우자만이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려면 직접 생계유지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생활비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신고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0088[상속증여세-0088]  ·  2022. 01. 28.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01.28, 상속증여세-0088) 회신임.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로 성립한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이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기본통칙(53-46…1) 및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활비의 비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민법 제974조 등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실혼 상대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생활비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양 취지에 부합해야 함이 강조됐습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여부를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단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 증여생활비 범위 및 대통령령 규정
  • 민법 제812조: 혼인은 신고로 효력 발생하여야 하며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을 명시
사례 Q&A
1.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기본통칙상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 적용.
2.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요건 및 통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민법 제974조에 따른 생활비 비과세 요건.
3. 혼인신고 후에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혼인신고 후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로 법률상 배우자 성립, 공제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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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제974조 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결혼식 : 2017.9.2.

 ○증여일 : 2019.8.14.

 ○혼인신고일 : 2021.8.4.

 ○자녀출생일 : 2021.8.31.

 ○2019.8.14. 신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취득자금

   ․ 총소요자금 : 1,057,200,000원

   ․ 담보대출 : 406,000,000원

   ․ 임차보증금 : 400,000,000원

   ․ 예금 등 : 215,200,000원

   ․ 신청인의 자금 : 36,000,000원

 ○처분청은 신청인의 자금 36백만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된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2. 질의내용

 ○ ⁠(질의 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여부

 ○ ⁠(질의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질의]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661, 1998.04.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서면-2022-상속증여-0088[상속증여세-0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