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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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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AAA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임대, 운송업 등에 사용해 오던 선박을 효율적인 영업을 위하여 2019.11.1. 신청인의 다른 사업장인 BBB엔지니어링으로 이전하였고 해당 선박을 BBB엔지니어링의 운송업에 계속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법령해석과-2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