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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간 선박이전시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법령해석과-2953]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간 이동 #선박 이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부가세 과세 #내부 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법령해석과-2953]  ·  2019. 11.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법령해석과-2953](2019-11-11)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했습니다.
  • 이는 실제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경우가 아니고, 사업자 본인의 내부 사업장간 이동이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들은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의 특례 및 예외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으나, 본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사업장간 재화이전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 단,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시 일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간에 선박을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개인사업자가 선박을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내부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판매가 아닌 내부 반출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기 사업장들 사이의 반출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은 자기 내 사업장간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임대용 선박 이동에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업 등에서 운송업 등으로 선박을 다른 사업장에 이동할 때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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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AAA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임대, 운송업 등에 사용해 오던 선박을 효율적인 영업을 위하여 2019.11.1. 신청인의 다른 사업장인 BBB엔지니어링으로 이전하였고 해당 선박을 BBB엔지니어링의 운송업에 계속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법령해석과-2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