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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근로자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  2016.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례식장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례식장 근로자는 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료 및 위생사업 등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근로형태별로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장례식장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9조 #의료 및 위생사업 #감시 단속적 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77  ·  2016. 03.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2016.3.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장례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료 및 위생사업 등 근로시간 특례 적용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근로형태별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서면합의서 체결 필요성도, 상기 특례 업종에 해당해야만 논의될 수 있음을 부연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등의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 절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주된 산업활동별 적용 업종 분류 기준
  • 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정 및 승인에 대한 행정지침
사례 Q&A
1. 장례식장 근로자는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장례식장 근로자는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장례식장은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업종이 아닙니다.
2. 장례식장 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장례식장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서면합의서 체결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 해당 시에만 서면합의서 논의가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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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3.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
대학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의 근로자들로 통상적으로 3교대 근무, 대부분의 경우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나, 사망자가 많거나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 또한 숙직의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병원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 이를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거나, 타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회답】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02. 근로기준정책과-15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