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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시 용도지역 평가 적용 시점(국토교통부 2014)

토지정책과-4414  ·  201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주단지조성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 목적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시점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평가 기준은 변경된 시점부터,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용도지역 변경 #토지평가 #토지보상법 #지구단위계획 #이주단지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414  ·  2014. 07.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14(2014.7.11)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기간은 관계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 동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적용 시점: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
  • 동 시행규칙 적용 기간: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시 토지 평가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이주단지조성사업 시 용도지역 평가 기준은 얼마 동안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토지정책과-4414 회신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용도지역 변경 전 기준으로 토지 평가 적용이 불가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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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14, 2014. 7.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수반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고,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적용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11. 토지정책과-4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