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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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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년 이전에 금형을 취득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1*에 따라 6년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자산명)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연수)기준 5년, 신고 4년~6년
○’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되어 즉시상각 적용자산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아닌【별표6】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질의법인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는바, [별표6] 구분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2년을 적용받음
2. 질의요지
○’2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가 아닌【별표6】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바
-개정법령 시행일인 2020.1.1. 전에 취득하여【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던 금형의 경우에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별표6】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1안)’20.1.1. 전에 취득한 금형도【별표6】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2안)’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은【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적용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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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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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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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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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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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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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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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일부 업종만 기재)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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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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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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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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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년 (4년~6년)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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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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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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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년 (8년~12년) |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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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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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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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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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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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3이나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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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중략)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중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부칙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2.1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서면-2022-법규법인-5235[법규과-1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