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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

회계제도과-2836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무허가 건축물이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합법적 존재나 등기의 유무 등이 공유재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공유재산의 범위 해석 시 실질적 소유·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실질관리 #등기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36  ·  2021. 07.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36(2021.7.8. 부산광역시, 내고장알리미)
  •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등기나 허가 여부가 재산관리 과정이나 처분 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법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인정 여부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리 상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으로 편입·관리 가능한 대상의 유형과 관리 요건 명시
  • 건축법 제20조: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와 건축허가의 필수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도 실질 관리·점유 상황에 따라 공유재산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범위와 행정안전부 회신을 토대로 판단된 내용입니다.
2. 무허가 건축물의 등기나 허가가 없어도 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처분 시 등기나 허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건축법 관련 부수 법령 참고가 필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 중인 무허가 건물의 법적 지위는?
답변
실질 관리·점유가 있다면 공유재산으로서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36 답변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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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의 공유재산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36, 2021. 7.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7. 08. 회계제도과-2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