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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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건물 병행 거주자의 보상금 지급기준

토지정책과-1485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타지역과 병행 거주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익사업 편입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타지역 거주지와 병행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 여부는 실제 거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무관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다른 거주지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판단하게 됩니다.
#공익사업 #이주정착금 #보상금 #병행거주 #실거주 #주거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485  ·  2015.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85, 2015. 3. 3., 행정안전부
  •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여부는 주민등록상 등재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타지역 거주지와 병행 거주한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의 이용 목적, 다른 거주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무허가·미신고 건물인 경우, 또는 실제 거주가 없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및 보상은 객관적인 실제 거주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만으로는 지급 기준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단, 질병·공무·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보상시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이사비를 별도 기준에 따라 보상
사례 Q&A
1.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두 곳에 거주하면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병행 거주자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주민등록만 있는 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등재만으로는 이사비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거주 여부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경우라도 주거이전비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물은 보상 지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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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제 거주지가 타지역과 병행하여 거주한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 지급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85, 2015.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건물(건축물 대장 상 주택)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지가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타지역의 거주지와 병행하여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등은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실제 거주 여부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이용 목적, 다른 거주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토지정책과-14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