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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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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39, 2015.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종교시설을 1981년에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무단 증축한 경우로서, 2007년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있는 종교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3 제3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 증축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