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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종교시설 사후 증축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039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하여 사후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증축된 종교시설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토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 토지를 활용한 사후 증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상 별도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무단 증축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039  ·  2015. 03. 0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39(2015.3.3), 행정안전부 회신
  •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지정 당시 연면적 범위 내 증축만 허용됩니다.
  •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별도의 허용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종교시설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존하는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3호: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지정 당시 연면적까지(최소 330㎡ 미만이면 660㎡ 이내)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단 증축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별도 허용규정 부재
  • 적법한 건축행위 요건: 증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서 종교시설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무단 증축에 관한 별도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무단 증축된 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법하게 증축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증축된 경우, 해제 후에도 추가 증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 토지는 종교시설 증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토지를 이용한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잔여 토지의 사후 증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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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후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39, 2015.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종교시설을 1981년에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무단 증축한 경우로서, 2007년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있는 종교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사후 증축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3 제3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 증축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녹색도시과-1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