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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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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의 위탁을 받아 ○○시의 지역특산물을 통신판매하는 사업자임
○ 통신판매를 위해 ○○사(社)의 ○○스토어에 온라인몰을 개설하여 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7.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제7호,제8호,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소비-3477[소비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