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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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타인 홈페이지 통한 통신판매 가능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1-소비-3477[소비세과-486]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인은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앱만을 통한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타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전통주 #주류통신판매 #타인 홈페이지 규제 #온라인몰 입점 #주류판매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3477[소비세과-486]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1-소비-3477[소비세과-486] 회신에 따르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에서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나 온라인몰, 타사 플랫폼 등에서는 전통주 통신판매가 제한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조항을 근거로 타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류 통신판매 행위는 불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만을 명시적으로 허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의 정의 및 통신수단의 범위 규정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제2호: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판매만 가능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제10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홈페이지·앱)만 허용
사례 Q&A
1. 전통주 통신판매, 남의 온라인몰 판매 허용되나요?
답변
전통주 통신판매는 본인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앱에서만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에서 타인 홈페이지 이용 판매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주류 타사 스토어 입점 온라인몰로 통신판매 할 수 있나요?
답변
타사 온라인몰이나 타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류(전통주) 통신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명령위임 고시 제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 홈페이지·앱만 통신판매 가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통주 판매 온라인몰 위탁운영 시 통신판매가 가능합니까?
답변
타사 온라인몰을 통한 위탁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운영 홈페이지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고시는 주류 통신판매 허용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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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회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의 위탁을 받아 ○○시의 지역특산물을 통신판매하는 사업자임

 ○ 통신판매를 위해 ○○사(社)의 ○○스토어에 온라인몰을 개설하여 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7.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제7호,제8호,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소비-3477[소비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