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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무단사용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25]  ·  2016.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 없이 금전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선하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용역 제공이 아닌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무단토지사용 #선하지 #송전선 #부당이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25]  ·  2016.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25] (2016-01-14)
  •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는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함
  • 해당 금전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손해배상금(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계약(지상권 등)이 체결되어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정
  • 관련 사유는 일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부당이득 및 그 이자 등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포함
사례 Q&A
1. 전기사업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에서는 해당 금전이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소송 없이 선하지 무단사용분을 감정평가해 금전을 지급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 감정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지상권 설정 계약 없이 토지 사용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과 계약 후 지급하는 금전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계약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비과세, 계약 후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 답변에 따르면 지상권 등 계약을 체결하면 사용료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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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가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계약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하였으며

  - 이로 인해 일부 토지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음

 ○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 및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과거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 일반 감정평가에 의해 부당이득금 산정(기존 소송시와 동일)

  - 부당이득금에 대한 기간이자(법정이자 5%, 각 연도별 평가금액에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이자 지급)

    *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송전탑과 송전선 등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등 토지(선하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소송없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1. 1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17[법령해석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