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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모바일상품권의 소득공제 여부

소득세제과-244  ·  2020.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모바일상품권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44  ·  2020. 05. 2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2020-05-22) 및 해당 유권해석 출처 명시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실지명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의 법적 성격과 사용하는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때만 소득공제가 인정되게 됩니다.
  • 만약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나왔으며, 실제 소득공제 적용 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실지명의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정의와 개념
사례 Q&A
1. 재난긴급생활비 모바일상품권 사용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한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및 소득세제과-244 회신을 근거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모바일상품권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모바일상품권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 해당 결제분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2020-05-22)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실지명의 확인되지 않는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모바일상품권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에서 실지명의 확인을 소득공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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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2. 소득세제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