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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

생활폐기물과-1844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도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임차 차량일 경우에도 수집·운반증의 발급 여부는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형태가 직접적 제한 사유가 되는지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임차차량 #수집운반증 #폐기물관리법 #운반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폐기물과-1844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44(2021.11.25., 광주광역시 회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임차 차량일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를 충족하면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이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의 등록·관리 요건에 부합하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발급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행정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집·운반증 발급 대상 및 제출서류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운반방법 규정
사례 Q&A
1. 임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이 되나요?
답변
임차 차량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임차 차량 사용 자체만으로 발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소유형태가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차량의 소유형태는 명시적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필요한 허가와 등록 요건 충족을 중점적으로 규정합니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시 지방 조례 기준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조례를 사전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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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44, 2021. 11.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21. 11. 25. 생활폐기물과-18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