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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대기관리과-763  ·  202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가측정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배출시설에도 자가측정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 및 행정 기준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배출시설 유형별로 해당 규정 및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면제 #자가측정 의무 #배출시설 #대기오염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763  ·  2022. 02. 15.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대기관리과-763(2022.2.15.)
  • 환경부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자가측정 의무 배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의무는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자가측정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자가측정 의무 적용 여부는 배출시설의 유형 및 관련 행정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각 시설별로 법령 및 시행규칙상의 자가측정 면제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자가측정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배출시설 중 자가측정면제 또는 적용 예외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배출시설 관련 기준
사례 Q&A
1.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도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도 관련 법령에 면제 근거가 없으면 자가측정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자가측정 의무 면제는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단순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자동적으로 자가측정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가측정 예외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시행규칙 제67조 등에서 배출시설 유형별로 자가측정 의무 예외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가측정 면제 여부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열거된 시설에만 적용되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가측정 의무가 있습니다.
3.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 의무의 관계를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답변
먼저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자가측정 면제 규정이 있는지 별도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와 자가측정 의무 면제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으므로, 두 기준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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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적용 관련 질의 회신

 ⁠[환경부 대기관리과-763, 2022. 2. 15.,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22. 02. 15. 대기관리과-7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