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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제조 대기오염물질 산정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대기관리과-25  ·  2017.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스팔트 제조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스팔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산출 기준에 대해 질의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안내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일환으로 아스팔트 제조업체 등 관련 기관에 적용됩니다.
#아스팔트 제조 #대기오염물질 #산정 기준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5  ·  2017. 03. 22.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5, 2017. 3. 22.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스팔트 제조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해당 지침은 전국 아스팔트 제조 관련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산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시행령, 환경관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량 산정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의 구체적 규정
  • 아스팔트 제조업 환경관리지침: 대기오염물질 발생·관리에 관한 실무 기준
사례 Q&A
1. 아스팔트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5 회신에 따라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아스팔트 제조 관련 배출허용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대기오염물질 산정 시 참고해야 하는 지침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스팔트 제조업체는 환경관리지침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스팔트 제조업 환경관리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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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스팔트 제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출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5, 2017. 3.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03. 22. 대기관리과-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