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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7003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 기준과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준 및 적용 절차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무단사용 시 변상금을 적법하게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무단사용 #지방자치단체 #부과 기준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7003  ·  2019. 12. 20.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003(2019.12.20.) 부산광역시 질의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변상금의 산정과 징수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변상금 부과 시 지역 실정, 무단사용 기간, 무단사용의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적법한 부과 및 징수 절차 준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근거와 기준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 변상금 산정방식 및 부과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 관리 및 변상금 관련 회계처리 기준
사례 Q&A
1. 공유재산 무단사용시 변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사용 면적, 기간, 대부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된 산정 방식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사용 사실 확인, 변상금 산정, 사전통지, 징수 등 정해진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에 무단사용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관련 법률 조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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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003, 2019. 12.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12. 20. 회계제도과-70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