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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 판단

생활공간정책과-862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떤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광고물의 내용, 위치, 표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광고법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광고물 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862  ·  2020. 02. 25.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020-02-25(생활공간정책과-862)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내용, 위치, 표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 대상 광고물의 유형구체적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세한 적용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이 현장 실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법령의 금지목적(공공질서, 미풍양속, 도시미관 보호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과 금지에 관한 기본 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금지광고물의 구체적 종류 및 예시 규정
사례 Q&A
1. 옥외광고물이 금지광고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옥외광고물의 내용,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열거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령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20-02-25)에 따르면, 광고물의 구체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옥외광고물의 금지 대상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유해·선정성 광고, 도시미관 저해 광고, 특정 위치 표시 금지광고 등이 금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안전부 회신은 금지유형의 구체적 예시를 제시합니다.
3. 금지 여부 판정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시·군 등)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개별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실정 판단을 중시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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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금지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862, 2020. 2. 25.,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2. 25. 생활공간정책과-8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