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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2025.03.13. 회신에 따름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기존주택 매입)를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시에도 용도지역의 최대 용적률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비율 안에서 완화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 포함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건축물 매도 약정을 체결하면 어떤 용적률 혜택이 있나요?
답변
약정 체결 시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120% 이내까지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제1호의 적용에 근거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과 용적률 특례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관련 사업도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정되어 용적률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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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2024년 3월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제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조항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3.「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가 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이「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3항의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답】

ㅇ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가 주택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끝.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