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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규정 성능위주설계 완화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이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성능위주설계와 무관하게 동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성능위주설계를 통한 완화 적용은 건축법령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판단은 소방청에 문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성능위주설계 #건축법 #방화구조 #건축물 기준 #소방시설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3.13. 안내 회신
  •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해당 규정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 화재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 지원 목적임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이유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상 성능위주 설계와 관련된 별도의 완화 규정이 없으므로,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 기관(소방청)에 문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해당 질의에 국한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음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11층 이하 건축물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및 식별 표시 의무 명확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성능위주설계로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상에서 성능위주설계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및 관련 규칙 제18조의2에는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2.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의 예외 적용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성능위주설계 등 예외 적용에 관한 문의는 소방시설법 담당 부처(소방청)에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의 소관사항으로 별도의 문의가 필요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아파트 등 11층 이하 건축물에도 소방관 진입창은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외부식별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관련 규칙 제18조의2가 이에 대한 구체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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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49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소방시설법」제8조 및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성능위주 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