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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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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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제49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소방시설법」제8조 및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성능위주 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