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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회계제도과-948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수립 대상 여부에 관해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기준 및 적용 요건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예산편성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948  ·  2017. 09. 15.

  • 회신 주체 및 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8, 2017.9.15.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수립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을 참고하여 진행할 것을 유의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변경 요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운용, 용도변경 등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의미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계획이 마련됩니다.
2. 어떤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처분, 취득, 주요 운용변경 등 기존 관리계획과 다른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의 변경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변경 수립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반드시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네, 관리계획 변경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적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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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8, 2017. 9.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9. 15. 회계제도과-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