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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 퇴직급여 처리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직원을 인수할 경우, 전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급여 산정에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을 인수할 때,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와 지급 약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세무 처리는 관련 통칙과 예규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개인사업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 #퇴직급여 #퇴직금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  2020.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2020-04-08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 퇴직급여상당액 포함)을 인수하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전사업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규정 적용 및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급여 및 추계산정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사업 양수 시 인수시점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지급 약정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합산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와 손금산입이 처리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만약 퇴직급여상당액을 일부만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은 경우, 부족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등 추가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부당하거나 과다한 인건비 등은 손금 산입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및 현실적 퇴직의 범위와 근속연수 규정, 전적기간 합산 근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수에 의해 인수된 임직원에 대해, 전사업자 근무기간 통산 가능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기준.
사례 Q&A
1. 사업 양도 후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해 퇴직금 산정 가능한가?
답변
네, 인수시점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와 지급 합의가 있다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기본통칙 33-60…2에 근거하여 전사업자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2.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근무기간 퇴직급여 산입 조건은?
답변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법인 정관의 합산 규정이 동시에 갖춰져야 근무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인-1376), 기본통칙 33-60…2의 명확한 요건에 의합니다.
3. 퇴직급여상당액 일부만 인수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인수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분만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2항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기간 통산에 대하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8∼2002년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2003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개인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이 법인설립시 임원이 되었음

○ 상기 임원 2명에 대하여 법인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배수를 종전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규정하고 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법인전환시 임원으로 되었을 때 법인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배수를 개인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해서 규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5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이46012-11663, 2002.09.05.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371, 2009.12.0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2008.04.29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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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 퇴직급여 처리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직원을 인수할 경우, 전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급여 산정에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을 인수할 때,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와 지급 약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세무 처리는 관련 통칙과 예규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개인사업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 #퇴직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  2020.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2020-04-08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 퇴직급여상당액 포함)을 인수하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전사업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규정 적용 및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급여 및 추계산정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사업 양수 시 인수시점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지급 약정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합산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와 손금산입이 처리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만약 퇴직급여상당액을 일부만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은 경우, 부족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등 추가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부당하거나 과다한 인건비 등은 손금 산입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및 현실적 퇴직의 범위와 근속연수 규정, 전적기간 합산 근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수에 의해 인수된 임직원에 대해, 전사업자 근무기간 통산 가능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기준.
사례 Q&A
1. 사업 양도 후 임직원 근무기간 통산해 퇴직금 산정 가능한가?
답변
네, 인수시점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와 지급 합의가 있다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기본통칙 33-60…2에 근거하여 전사업자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2.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근무기간 퇴직급여 산입 조건은?
답변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법인 정관의 합산 규정이 동시에 갖춰져야 근무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인-1376), 기본통칙 33-60…2의 명확한 요건에 의합니다.
3. 퇴직급여상당액 일부만 인수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인수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분만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2항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기간 통산에 대하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8∼2002년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2003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개인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이 법인설립시 임원이 되었음

○ 상기 임원 2명에 대하여 법인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배수를 종전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규정하고 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법인전환시 임원으로 되었을 때 법인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배수를 개인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해서 규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5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이46012-11663, 2002.09.05.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371, 2009.12.0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2008.04.29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서면-2019-법인-1376[법인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