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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관련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538  ·  2016.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 일반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폐교 일반재산과 공유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 관련 법령 및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검토 및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 일반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 #일반재산 #공유재산 #재산 교환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538  ·  2016. 10. 2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8, 2016.10.21.
  •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폐교 일반재산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환의 사유·대상·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환에 적합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 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등 법령에서 정한 승인 및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재산의 성격과 관리 상태, 교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기본 원칙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공유재산의 교환 및 그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교환 대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일반재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폐교된 학교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나요?
답변
폐교 일반재산도 공유재산과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교환이 허용됩니다.
2. 공유재산 간 교환 시 꼭 필요한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 의결 등 법령상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교환 절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일반재산의 교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재산의 성격·관리상태·공유재산 교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환 대상 및 요건이 법령에서 정한 ‘적합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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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교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8, 2016. 10. 21.,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10. 21. 회계제도과-5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