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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일부 증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소유하던 임대용부동산의 일부 지분(10분의4)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후 공동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경우 해당 지분의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 지분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도 승계시킨 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지분은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부동산 #부가가치세 #부담부증여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부동산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  2021. 06.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상 재화의 공급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경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 등 신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출자지분의 현물출자나 공동사업 전환 등이 아닌 단순매매, 교환 등인 경우에는 해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재화의 공급 범위에 출자 등으로 인한 현물출자는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등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임대용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용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이후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조건의 공동사업 변경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의 공동사업 변경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는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사업자 및 출자지분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3. 출자지분 양도와 재화의 공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지분의 양도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유권해석에 의해 출자지분 양도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 해당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고

  - 증여 후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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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일부 증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소유하던 임대용부동산의 일부 지분(10분의4)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후 공동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경우 해당 지분의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 지분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도 승계시킨 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지분은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부동산 #부가가치세 #부담부증여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  2021. 06.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상 재화의 공급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경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 등 신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출자지분의 현물출자나 공동사업 전환 등이 아닌 단순매매, 교환 등인 경우에는 해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재화의 공급 범위에 출자 등으로 인한 현물출자는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등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임대용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용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이후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조건의 공동사업 변경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의 공동사업 변경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는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사업자 및 출자지분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3. 출자지분 양도와 재화의 공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지분의 양도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유권해석에 의해 출자지분 양도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10분의4)를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 해당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동 ○○빌딩(이하 ⁠“임대용부동산”, 건물 ****㎡, 토지 ***㎡)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단독 소유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임대용부동산 전체 지분 중 10분의4를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부담부증여하고

  - 증여 후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83[법령해석과-2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