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해당 재산을 다시 교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그 재산을 다시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교환 요건 및 절차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분할매각 #교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 #매각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88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교환하는 것이 법령·절차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요건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히 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교환 요건 충족 여부와 분할 매각 사실이 교환 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분할 매각 후 곧바로 교환을 진행하는 행위가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나, 위장매각 등 부적정 처분 방지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 규정 충족 여부와 적정성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공유재산의 처분 및 교환의 원칙, 조건을 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매각 및 교환 절차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재산의 분할, 매각, 교환 등 실무 절차 명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회신: 분할 매각 후 교환에 관한 유권해석의 근거 자료
사례 Q&A
1. 공유재산을 분할 매각한 후 교환 절차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을 분할한 후 매각한 재산을 다시 교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교환 시 유의해야 할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주요 법적 근거로 적용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교환과 매각 절차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 매각 후 곧바로 교환하면 위장매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위장매각 등 부적정 처분 방지를 위해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분할 매각 후 교환이 적정한 처분인지를 관계 법령과 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분할 매각 후 교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