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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입국자 반입 물품 재수출 이행기간 기준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입국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 재수출 이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등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입국 후 최초 출국일까지(최대 1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시입국자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유권해석 #신변용품 #취재용품 #1년 이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 5. 21. 회신
  •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 또는 별도 수입한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 재수출 이행기간은 입국 후 처음으로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단, 1년 범위 내)으로 결정됩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참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에서 필요한 신청 절차와 서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일시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거나 별도로 수입한 신변용품·취재용품 등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1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함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사례 Q&A
1. 일시입국자가 반입한 취재용품의 재수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일시입국자의 취재용품은 입국 후 최초 출국일까지(최대 1년) 재수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수출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시입국자가 여러 국가에 거주했을 때 재수출 이행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입국자의 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이 재수출 이행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실거주 국가, 국적 무관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신변용품을 입국 시 휴대해 들여오면 재수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휴대 반입한 신변용품도 입국 후 최초 출국일까지(최대 1년) 재수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청 2025.5.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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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 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1년의 범위에 한함)을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