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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불공정합병 시 5년내 증여주식의 증여세 과세

법규과-1052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을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증자에게 과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적용 여부는 수증자의 사정과 재산가치 변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불공정합병 #주식증여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2조4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52  ·  2013. 09. 27.

  • 국세청 법규과-1052(2013.9.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 특수관계법인과 합병 등 상증법 제4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치 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금액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존재, 재산가치의 변동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병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상 요건(대주주 30% 및 3억원 이상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합병이익 증여세 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42조 제4항에 따라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하는 이익의 산정방법과 적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합병 등)로 이익을 얻은 경우 기준 이상 금액에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제7항: 적용대상자(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 불가), 적용 사유(합병 등), 기준 이상 이익(3억원 또는 30% 초과 상승분), 산정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에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큰 한 규정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8조: 증여세 과세대상, 특수관계자 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주식 증여 후 5년 내 불공정합병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고, 합병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며, 증가 금액이 3억원 또는 기존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규정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 내 합병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이익 증여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이익 기준(대주주 30%, 3억원 등)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별도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합병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제42조 제4항이 충족된다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주주가 미성년자나 자신의 계산 불능자로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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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95년 3월에 설립된 ㈜갑과 '01년 8월에 설립된 ㈜을은 특수관계법인이며 ○○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2012년에 1:1의 불공정 합병함.

  - 송○○과 송△△은 ㈜을 주식 69,840주, 78,840주를 실사주인 父 송●●로부터 2008. 1.30(증여일자)에 증여받아 주당평가액 @5,796원으로 증여가액은 404,792천원, 456,956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 ㈜을과 ㈜갑은 2012. 9.10에 합병계약서를 작성, 동일자에 이사회 결의, 2012.10. 4 임시주주총회, 2012.10.12 합병공고 및 구주권제출공고, 2012.11.13 임시주주총회, 2012.11.14에 상호를 ㈜을로 합병등기함.

  - 두 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갑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의 3 ①항 6호(유형자산처분이익) 규정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손익액 가치가 0(영)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부인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은 과세요건 미비(대주주의 30% 및 3억원 이상)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후 ㈜을은 2012.12.12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처 주주지분별로 합계 2,300,000천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질의내용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합병한 경우

  -상증법 제42조제4항을 적용하여 주식을 수증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 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ㆍ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법규과-1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