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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8705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세액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법인세의 개발비용 인정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산출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토지 양도 #개발이익 환수 #부과개시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5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5(2016.10.26.), 공식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사업기간 중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는 부과개시시점~양도시점에 해당하는 세액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이 타 소득과 합산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중 해당 기간분만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법인세의 개발비용 인정 최종 여부는 귀 시(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산출명세서,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이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실질상 개발이익과 동일한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하도록 한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과개시시점 이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개발비용에 계상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및 인정 기준
  • 법인세법: 토지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기준
  •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세액만 개발비용 인정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법인세 세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토지 양도와 타 소득이 합산된 법인세도 개발비용이 되나요?
답변
해당 법인세액 중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합산 부과의 경우에도 일부 세액만 개발비용 계상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3. 최종적으로 법인세의 개발비용 인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해당 시·군구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조사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은 관할 지자체의 심사 및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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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5,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개발비용 인정 가능한 법인세는 사업기간 중 개발사업 토지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인 지?
- 사업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아파트 분양의 경우 토지분양으로 인한 소득(토지분 매출소득)을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로 보아 위 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답】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등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따라서, 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법인세액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귀 질의의 법인세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산출명세서,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