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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및 정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459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된 후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또는 환급청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 양도로 인해 법인세가 확정·부과된 경우, 해당 법인세액(가산세·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양도시점까지의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가 가능하나, 개발부담금 부과 후 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법인세 #개발비용 #정정 부과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59  ·  2016. 12.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59(2016.12.29) 회신의 내용에 따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이전에 해당 토지 양도로 인해 부과된 확정 법인세(가산세·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상당하는 금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새롭게 법인세가 부과되어도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는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할 법인세액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부과권자는 정정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니, 해당 구청 등 관련 부과권자와의 사실관계 조사 및 법인세법 등 개별 사항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발생한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부과권자가 정정 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발생한 법인세임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개발비용에 계상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항목 및 포함대상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개발부담금 결정 후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정정 부과 가능
  • 법인세법: 법인세 부과요건 및 납부의무 관련 일반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 후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에 발생한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10459)에서는 법인세가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 발생했을 때만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법인세 확정 부과분이 개발비용에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정정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누락 또는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액(가산세·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목적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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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59, 2016. 12.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하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ㆍ고지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법인세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부과된 법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O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관련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법인세 고지서,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법인세액 산출근거 등)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가 가능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하기기 바라며,
-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