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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087[법규과-813]  ·  2023.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파수 이용권이 주무관청의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에 장부계상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파수 이용권이 취소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 #손금산입 #자산성 #법인세법 시행령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087[법규과-813]  ·  2023. 04. 0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087[법규과-813](2023.04.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의 기준 및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파수 이용권이 할당취소 통보를 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이 계속 가능하고 자산성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취소통보 시점에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취소통보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정산 시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령상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즉, 실제로 자산의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은 주무관청 고시 또는 등록기간 내 사용기간별 균등액 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자산의 잔존가액을 즉시 손금 산입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감가상각자산이 손상차손에 해당할 때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 가능
사례 Q&A
1. 주파수 이용권 취소 후에도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손금 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실제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통보 시점에 전액 손금산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취소통보만으로 자산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 시 손금 산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와 제31조가 기준이 되며, 실질적으로 사용권이 소멸된 때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감가상각자산의 인정·상각방법 및 즉시상각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주파수 이용권 사용이 일부 허용된 경우 손금 산입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증사업·시범사업 등 일부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손금산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완전한 자산성 소멸 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취소통보 후에도 예외적 사용이 허용되면 자산성 소멸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유권해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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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답변내용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이하 ⁠“쟁점주파수 이용권”)을 할당받은 법인이 당초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라 쟁점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를 받았으나 취소통보일 이후에도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소멸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통보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Hz 대역의 주파수(이하 ⁠“쟁정주파수”)를 할당 받았음.

 ○그러나, *********부는 *****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20**년**월**일 쟁점주파수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음

  - 단,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 ****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2.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취소통보시점에 장부에 계상된 「주파수 이용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3. 사전-2023-법규법인-0087[법규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