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이하 “쟁점주파수 이용권”)을 할당받은 법인이 당초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라 쟁점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를 받았으나 취소통보일 이후에도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소멸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통보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Hz 대역의 주파수(이하 “쟁정주파수”)를 할당 받았음.
○그러나, *********부는 *****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20**년**월**일 쟁점주파수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음
- 단,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 ****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2.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취소통보시점에 장부에 계상된 「주파수 이용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3. 사전-2023-법규법인-0087[법규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이하 “쟁점주파수 이용권”)을 할당받은 법인이 당초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라 쟁점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를 받았으나 취소통보일 이후에도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소멸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통보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Hz 대역의 주파수(이하 “쟁정주파수”)를 할당 받았음.
○그러나, *********부는 *****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20**년**월**일 쟁점주파수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음
- 단,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 ****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2.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취소통보시점에 장부에 계상된 「주파수 이용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3. 사전-2023-법규법인-0087[법규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