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현금지원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부가가치세제과-290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판매 시 현금지원액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현금지원액을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더라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가가치세 #휴대폰 할부 #현금지원 #공급가액 #과세표준 #이동통신 대리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90  ·  2015. 04.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2015.4.6.), 기존 유사해석(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근거
  •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시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할부판매금액 전체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2013.8.7.)에 따라,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의 할부계약상 합의된 전체 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현금지원액 자체는 별도의 공급대가 할인이나 감면 사유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산정 시 이를 제외(공제)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공급가액에는 할부판매금액 등 거래에서 받는 모든 금액이 포함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현금지원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불가
사례 Q&A
1. 휴대폰 할부판매 시 현금지원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할부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290) 및 동일 내용의 2013년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이동통신 대리점이 현금 할인을 제공하면 부가세 공급가액은 변동되나요?
답변
아니오, 현금 할인을 제공해도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 전체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할인·지원금은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3.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의 현금지원금 지급 시 부가세 처리 방식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일괄적으로 현금지원액이 차감되지 않은 전체할부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통일된 유권해석(2013·2015년 각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6. 부가가치세제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