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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부착 시 혜택 안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S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차량에 발급되며, 부착 시 혼잡통행료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요율 및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관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구체적 요율·징수 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차장법 제9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저공해차 인증 절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명기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시책 규정
  • 주차장법 제9조: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요율,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사례 Q&A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저공해자동차 표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잡통행료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원시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요율과 징수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주차장법 제9조는 주차요금 관련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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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부착 시 혜택 안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S요약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로 인증받은 차량에 발급되며, 부착 시 혼잡통행료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요율 및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혼잡통행료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관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구체적 요율·징수 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차장법 제9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저공해차 인증 절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명기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시책 규정
  • 주차장법 제9조: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요율,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사례 Q&A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저공해자동차 표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잡통행료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원시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차요금 감면의 구체적 요율과 징수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주차장법 제9조는 주차요금 관련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