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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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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