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