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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4181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폐기물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해당 공간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도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을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181  ·  2019. 06.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2019.6.25.) 회신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도로 설치된 공간도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내부 또는 부속공간에 생활폐기물 보관을 위한 면적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도 바닥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별도로 분리된 구획이거나 별도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생활폐기물 보관 목적의 공간이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및 산정 기준에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법령 해석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바닥면적 정의 및 산정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물의 쓰임새 및 용도 구분 관련 기준 제시
사례 Q&A
1.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물 공간도 건축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활폐기물 보관 용도로 설치된 공간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2019.6.25.자 건축정책과-4181 해석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용 공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건축 허가 신청 시 폐기물 보관 공간 면적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폐기물 보관을 위한 구획이 건축물 내부나 부속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물 보관 공간도 산정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3. 생활폐기물 보관을 위한 별도 건축물이 있으면 전체 면적에 산입하나요?
답변
별도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유권해석상 해당 용도의 건축물이나 공간은 바닥면적에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 2019. 6.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5. 건축정책과-41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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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용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4181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폐기물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해당 공간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도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을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181  ·  2019. 06.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2019.6.25.) 회신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도로 설치된 공간도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내부 또는 부속공간에 생활폐기물 보관을 위한 면적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도 바닥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별도로 분리된 구획이거나 별도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생활폐기물 보관 목적의 공간이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및 산정 기준에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법령 해석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바닥면적 정의 및 산정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물의 쓰임새 및 용도 구분 관련 기준 제시
사례 Q&A
1. 생활폐기물 보관용 건물 공간도 건축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활폐기물 보관 용도로 설치된 공간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2019.6.25.자 건축정책과-4181 해석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용 공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건축 허가 신청 시 폐기물 보관 공간 면적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폐기물 보관을 위한 구획이 건축물 내부나 부속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물 보관 공간도 산정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3. 생활폐기물 보관을 위한 별도 건축물이 있으면 전체 면적에 산입하나요?
답변
별도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유권해석상 해당 용도의 건축물이나 공간은 바닥면적에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생활폐기물 보관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81, 2019. 6.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5. 건축정책과-41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