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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특례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  202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갑과 을이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세대 내 증여한 경우,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각각 소유한 자들이 혼인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1세대1주택 #혼인합가 #조합원입주권 #증여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  2023. 0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2023-02-01)
  •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한 을과 혼인하여 1세대를 이루고, 이후 갑이 조합원입주권의 1/2을 을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혼인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 증여 일자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의 양도 시점과 최초 소유 경위가 위 특례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및 증여가 모두 혼인합가 이후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근거로, 실제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에 취득·증여 일자와 관할 세무서 상담을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혼인합가 시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제156조의2 제9항: 혼인으로 2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 소유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양도주택에 대해 특례 인정
  • 제156조의2 제1호~제4호: 특례가 적용되는 자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유형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 관련 부칙 및 사례: 특례 적용 시점, 혼인 전후 취득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혼인 후 1주택자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합가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될까?
답변
혼인합가한 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이 혼인합가로 다주택이 된 경우 중 최초 양도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증여하면 세대 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 있나?
답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세대 내에 증여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혼인합가 후 세대 내 증여가 있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혼인합가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 취득 시기가 중요한가?
답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기와 혼인일자가 특례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특례 요건은 혼인 전후의 취득일, 최초 양도주택의 소유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회신 역시 해당 사실관계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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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이 1주택을 소유한 을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갑의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1/2)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6월 갑은 A주택 취득

○‘20.10월 을은 B주택 취득

○‘21.9월 갑은 C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

○‘21.10월 갑과을은 혼인 합가함

○‘21.11월 갑은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1/2지분을 증여함

○‘21.12월 C조합원입주권이 C주택으로 완성

○향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남)과 B주택을 소유한 을(여)이 혼인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합가한 날 이후 갑이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일부지분을 증여한 경우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⑨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2. 01. 서면-2022-법규재산-4077[법규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