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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토목·건축 분할시행 가능성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토목과 건축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토목공사 #건축공사 #국토계획법 제87조 #인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효율적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현장여건이나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목과 건축 분할 시행이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 법 제87조의 분할시행 요건에 부합하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사례 적용 시, 각 사업의 구체적 여건과 인가권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기준 및 요건 규정
  •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현장여건·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 인정 시 분할시행 가능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토목과 건축을 따로 분할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토목과 건축을 분할시행하는 것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사업 분할시행 규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분할시행 기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현장여건 및 관련법령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현장여건, 관련법령 등을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국토계획법상 분할시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요건 명시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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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87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현장여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질의와 같이 토목과 건축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