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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해석

국토교통부 2025.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붕 이외 부위에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지붕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붕옥상 외에는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태양광 설치 #옥상 신고 #태양에너지 #주택 태양광 #허가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4. 14. 공식 회신
  • 주택의 지붕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붕옥상 이외의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주택 외부 부지 등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전기공급설비 등 해당 법령상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기준 완화는 주택 지붕옥상 설치에만 한정됨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가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은 신고 대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자목: 주택의 지붕옥상 외 설치 시 전기공급설비로서 별도 허가 요건이 적용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는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답변
주택의 지붕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신고 행위로 완화되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택의 옥상 외 부위에 태양광 설비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붕옥상 외에 설치할 경우 기존과 같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2호자목에 따라 전기공급설비로 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의 설치 신고와 허가 기준이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주택 지붕옥상 설치는 신고로 가능하며, 지붕 외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명확히 기준이 구분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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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완화되었는데, 지붕옥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회답】

ㅇ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행위(영 §19)로 완화하되,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4. 14. 국토교통부 2025. 4.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