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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필요성

도시재생과-1726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 변경 등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이 필수적인가요?

S요약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 변경 등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더라도,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법정의무 #관할행정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6  ·  2015. 07. 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변경(동수ㆍ층수 등 포함)을 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관할 행정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청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의 결론에 근거하여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도 자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발계획 변경 시 행정청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상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의무사항이 아님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이 의무인가요?
답변
재자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회신 및 도시개발법상 명시적 의무규정 부존재
2. 공동주택용지 동수·층수 변경 시 자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자문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수 아님
3. 관할 행정청이 자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관할 행정청 재량으로 자문을 생략할 수 있어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청 필요시만 자문 거치도록 도시개발법과 행정해석에서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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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관 련 관계기관 협의시 의견제시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