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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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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의 공급물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을 하려는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