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공급 주택 전부 분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주택의 전부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 한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고, 우선공급 주택을 일반분양하려는 경우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우선공급 #일반분양 #임대사업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5. 3. 13. 회신 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 용도(단독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로만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공급 주택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선공급 주택을 전부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임대 용도로만 우선공급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임대 조건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사업 근거
사례 Q&A
1.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공급 받은 주택을 모두 일반분양해도 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공급 주택을 일반분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임대 목적으로만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2.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우선공급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임대주택으로 단독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임대할 때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가 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선공급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분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공급을 받은 후 일반분양은 불가하므로, 임대사업 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일반분양은 불가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의 공급물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을 하려는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