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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조정고시 유효기간 단축 배제 시 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 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이 배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 신청 시,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세청은 동 사유서를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조정고시 #유효기간 단축 #배제 #서류제출 생략 #관세청 #전자문서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8. 29. 유권해석
  • 관세청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전자문서 제출’로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P/L(서류제출 생략)로 처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유서를 ‘전자문서 제출’로 제출하면 서류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용 시 실무적으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따라서 환급지 세관의 개별적 판단과 무관하게, 고시 및 전자문서 제출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환급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유효기간 단축 배제 사유 관련 규정
  • 전자문서 제출 선택 시 환급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서류제출 생략 또는 P/L 처리 관련 기준: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원칙적 처리 방식 반영
사례 Q&A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사유서 전자문서 제출하면 서류제출이 생략되나요?
답변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되어 서류제출이 생략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8. 29. 유권해석 및 환급방법 조정고시상의 전자문서 제출 관련 규정
2. 환급신청 시 종이서류 제출로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 시 반드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어 실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종이서류 제출은 서류제출 대상 지정임을 명시
3.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적용받는 경우 환급지 세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절차가 동일한가요?
답변
전자문서 제출로 신청하면 세관의 판단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실무 기준은 제출 방식의 선택에 따라 일관 적용됨을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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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8.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서류제출 건으로 100% 지정되고 있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2. 환급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나, 동 사유서를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됨.



출처 : 관세청 2014. 08. 29. 관세청 2014. 8.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