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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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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8.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서류제출 건으로 100% 지정되고 있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2. 환급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나, 동 사유서를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