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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교원신분)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  2019.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대학강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소속 학교의 근로자성과 교원 신분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학강사 #교원신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 자격 #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508  ·  2019. 09.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2019.9.23.) 회신에 따르면,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거, 대학강사가 학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강사도 교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산별/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대학강사 개별별로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소속 학교와 고용 형태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임용계약,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 근로관계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발생
  • 고등교육법 제14조: 대학의 교원으로서의 신분 및 직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강사의 직무와 임용에 관한 사항 명시
사례 Q&A
1. 대학교 강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학교 강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2019.9.23.) 회신에서 대학강사(교원신분)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교원 신분의 대학강사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교원 신분이어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등이 근로자성 기준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이 기준에 의거하여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대학강사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용계약 체결,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 근로관계 요소가 모두 확인될 때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부문별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하며,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3. 노사관계법제과-25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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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교원신분)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  2019.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대학강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소속 학교의 근로자성과 교원 신분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학강사 #교원신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 자격 #근로자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508  ·  2019. 09.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2019.9.23.) 회신에 따르면,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거, 대학강사가 학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강사도 교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산별/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대학강사 개별별로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소속 학교와 고용 형태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임용계약,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 근로관계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정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발생
  • 고등교육법 제14조: 대학의 교원으로서의 신분 및 직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강사의 직무와 임용에 관한 사항 명시
사례 Q&A
1. 대학교 강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학교 강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2019.9.23.) 회신에서 대학강사(교원신분)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교원 신분의 대학강사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교원 신분이어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등이 근로자성 기준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이 기준에 의거하여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대학강사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용계약 체결,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 근로관계 요소가 모두 확인될 때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부문별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하며,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3. 노사관계법제과-25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