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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준공확인 시 제출서류 요건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건설 사업의 준공확인 신청 시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S요약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의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공사준공보고서에는 준공조서, 도면 및 사진, 지적측량성과도, 총공사비 명세서 등 특정 서류를 첨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준공확인 #해양수산부 #준공조서 #도면 #사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6.

  • 해양수산부 2025. 6. 16. 회신에 따름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준공확인 신청 서류가 정해져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 총공사비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 현장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요구 사항은 관할 관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 등):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을 때 첨부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함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실제 공사 준공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
  • 도면 및 사진(착공 전·후 상황 구분 가능): 공사의 진행 및 완료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임
  • 지적측량성과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발행, 필요한 경우): 일부 현장에 한해 필요할 수 있음
  • 총공사비 명세서: 사용된 공사비 전체 내역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요구 가능
사례 Q&A
1. 신항만건설 준공확인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공사준공보고서 서류는?
답변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도면 및 사진, 총공사비 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도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해양수산부 답변에서 주요 첨부서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는 필수인가요?
답변
지적측량성과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3. 준공확인에 기타 어떤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나요?
답변
준공확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기재한 서류도 제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타 필요 사항 서류 제출 조항과 실무적 안내가 해양수산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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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항만건설 준공확인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관련법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6. 해양수산부 2025. 6.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