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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미만 어선의 동해 특정해역 출어 가능 범위와 요건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어선이 울릉도 특정해역까지 출어 가능한지, 그리고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에 따라 10톤 미만 어선의 동해 특정해역 출어를 제한하며,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만 규정된 일부 수역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선적지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10톤미만 어선 #동해 특정해역 #울릉도 선적 #경북 연안 #선박안전 조업규칙 #조업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6.11. 답변임.
  •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르면 10톤 미만 어선은 원칙적으로 동해 특정해역(울릉도 주위 60해리) 출어가 금지됩니다.
  • 단,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 어선만 일정 범위 내 수역 출어가 허용됩니다.
  • 여기서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은 울릉도 선적 어선을 의미하며, 단순히 울릉도를 출입항하는 타지 선적 어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경북 축산, 포항 등의 경북 연안 선적 어선은 해당 규정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10톤 미만 어선 출어 전면 금지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단서조항): 10톤미만 울릉도 선적 어선에 한해 특정해역 내 일부 수역 출어 허용
사례 Q&A
1. 울릉도 선적이 아닌 10톤미만 어선은 동해 특정해역에 출어할 수 있나요?
답변
울릉도 선적이 아닌 10톤미만 어선은 동해 특정해역 출어가 전면 금지됩니다.
근거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에 따라 출어가 제한되고, 단서조항은 울릉도 선적 어선만 허용합니다.
2.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조업선'이란 울릉도 선적의 어선을 의미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르면 기지 기준은 선적지(울릉도)입니다.
3. 경북 포항 등 경북 연안 선적 10톤미만 어선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북 연안 선적 어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정해역 출어가 불가합니다.
근거
특례는 10톤미만 울릉도 선적 어선에 한정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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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특정해역 출어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관련법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