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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귀속 항만시설 제3자 사용 가능성과 한계

항만투자협력과-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귀속 항만시설을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제3자 사용에 대해, 해당 허가가 전용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초 허가 목적대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회사 역시 제3자에 포함되어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았으나, 전용화물 부족 등 유휴부두 활용은 예외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비귀속 항만시설 #항만시설 사용권 #제3자 사용 제한 #자회사 사용 #유휴부두 활용 #전용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  ·  2014. 02. 25.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4.2.25., 항만투자협력과-
  • 비귀속 부두의 허가부여는 사유 재산권리이기도 하며, 항만시설 사용의 전용권을 부여하는 권리로 보아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전용권리는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자회사 포함)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회사 또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용이 규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준공 후 전용화물 부족 등으로 유휴부두로 존재할 경우에는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하는 것이 항만관리 효율화와 민원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이 경우 다양한 논의와 예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50조 (항만시설의 점용허가): 비관리청이 항만시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용권을 받아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 항만법 제52조: 관리청 외의 자가 항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제3자 사용에 제약이 있음
사례 Q&A
1. 비귀속 항만시설을 자회사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귀속 항만시설의 전용권을 가진 경우, 자회사 역시 제3자에 포함되어 사용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자회사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용이 규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비귀속 부두의 허가 목적 외 사용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당초 허가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용화물 부족 등 유휴부두의 경우 추가 논의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유휴부두 존재 시 타 용도로 전환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비관리청 전용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비관리청 전용권은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당초 허가목적에 따라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근거
항만법 관련 규정과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독점적 전용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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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귀속 시설의 제3자 사용 가능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4. 2. 25.]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가부 및 예외의 인정범위와 제3자 범위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전용권 범위 내에서 모회사에 귀속된 항만시설 사용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회답】

○ 비귀속 부두의 허가부여는 사유 재산권리도 가지며, 항만시설 사용의 전용권을 득하는 권리임에 따라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전용권리가 제3자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회사 또한(제3자의 범위에 포함) 사용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임.
○ 다만, 준공 후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과 관원 또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각기 계층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02. 25. 항만투자협력과-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