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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4. 2. 25.]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가부 및 예외의 인정범위와 제3자 범위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전용권 범위 내에서 모회사에 귀속된 항만시설 사용하는 행위의 가능여부.
○ 비귀속 부두의 허가부여는 사유 재산권리도 가지며, 항만시설 사용의 전용권을 득하는 권리임에 따라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전용권리가 제3자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회사 또한(제3자의 범위에 포함) 사용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임.
○ 다만, 준공 후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과 관원 또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각기 계층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