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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기초조사 생략 범위 및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따른 기초조사 등 생략 규정이 전체 폐지에만 해당되는지, 일부(부분) 폐지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와 관련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기초조사 등의 생략 대상에 전체 해제뿐만 아니라 일부(부분) 해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판단은 입안권자가 지역 실정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분해제 #기초조사 생략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2025. 3. 13., 문서번호 참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해제를 위한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서 등 다양한 검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1-6-2-3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으로 첨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침 2-2-3.(1)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해제뿐 아니라 일부(부분) 해제의 경우도 기초조사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규정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 판단은 입안권자가 사실관계, 지역여건, 시설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의 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절차와 검토사항 규정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계획설명서에 첨부해야 하는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등 관련 서류 명시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3: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조사 등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3: 도심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등 실시 생략 가능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3.(1):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부분 해제) 시에도 규정 준용, 분석 생략 가능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부분폐지도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부분) 해제 시에도 기초조사 등 첨부서류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3.(1)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생략할 수 있는 검토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계획설명서 첨부 의무 검토서류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명시된 내용과 국토교통부 회신 참조
3. 도시계획시설 폐지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입안권자(지자체 등)가 지역여건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입안권자의 종합적 검토 및 판단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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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축소 ⁠[116,685㎡ → 65,769㎡ ⁠(감, 50,916㎡) ] 사항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6-2-3 계획설명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라 함은 전체 시설의 폐지로 해석해야하는지? 부분폐지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답】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6-2-1.에 따라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 포함)가 첨부되어야 하며,
○ 지침 1-6-2-3.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1-6-2-1의 각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침 2-2-3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2-3.(1)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도 해당되며, 이 경우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까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 지침 1-6-2-3.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해제뿐만 아니라, 일부 해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 실관계, 지역여건, 시설현황,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