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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부가가치세과-79  ·  2014.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와 과세표준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국내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원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외항선박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  ·  2014.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 2014.01.28
  •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선원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항선주 또는 국내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 전액이 포함됩니다.
  • 선주의 위탁에 따라 지급받아 선원에게 단순히 대리 지급하는 선원급여는 용역대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과거 해석례(부가46015-680, 2001.04.23) 및 기타 유사 사례도 동일한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목적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등 영세율 해당 요건
  • 2001.12.31.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 명시
사례 Q&A
1. 선원관리용역을 외국법인에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해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 근거.
2. 선원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선원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사업자가 용역제공대가로 받은 모든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79, 2014.01.28)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포함 명시.
3. 외항선주로부터 선원급여 대리지급시 급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항선주와 선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선주가 지급하는 선원 급여를 단순 대리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 해석례 및 이 유권해석 본문 명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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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80, 2001.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0,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신청업체는 선원.선박관리 전문회사로서 내국법인임

  - 한국국적의 외항선을 운항할 선사와 선원.선박관리 계약을 맺음

 나. 당사는 선원의 인사, 급여 및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모든 선원관리(연말정산 포함)를 하게 되고,

  - 선박에 필요한 부품조달, 수리 등 일체의 선박관리를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예정임

 다. 매월 발생총비용에 대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며, 관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외항선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선박관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001.12.31.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숙박용역

다. 제74조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06.08.18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559, 2006.03.23.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54, 2013.08.23.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25,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5,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28. 부가가치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