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공공지로 농로 대체 및 차량 통행 허용 가능성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공지 시설을 농로 대체용도로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시군 내 환경보호, 경관유지, 보행자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공공목적의 최소한 규모로 제한됩니다. 이에 차량 통행을 위한 농로 대체시설로 공공공지를 결정·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농로대체 #차량통행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에 근거하여, 보행자 통행 및 주민의 휴식공간 등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공공지의 설치는 공공적인 목적과 기능에 한하며, 차량 통행을 위한 농로 대체시설로의 설치는 규정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상 공공공지는 차량 통행 등 사적 편의를 위한 대체도로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되었습니다.
  • 공공공지의 구조 및 규모도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시군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설계 및 설치는 각 시설별 목적과 기능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사례 Q&A
1. 공공공지로 농로를 대체할 때 차량 통행이 허용될까요?
답변
공공공지 시설을 사용하여 농로를 대체하고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공공지의 목적은 보행자 통행과 휴식공간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 기능은 공공공지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에는 어떤 용도만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공지는 환경보호, 경관유지, 보행자통행, 주민 일시적 휴식 등의 공공 목적만을 위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공공목적의 최소한 규모로만 공공공지를 설치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공공지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예외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공공지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공공지의 목적 및 설치기준은 차량 통행용 도로 설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공공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물류단지조성 사업부지 주변 농경지로 통하는 농로(부지 내)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단절되어 사업시행자는 농로 대체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이천시 귀속)를 계획하여 농경지를 연결하고자 함
- 이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를 평소에는 물류단지 내 경관유지, 보행, 일시적 휴식공간 등의 기능으로 이용하되 필요시 주변 농경지 출입을 위한 차량 통행 가능 여부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에 따라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위한 농로의 대체시설로서 공공공지를 결정ㆍ설치하는 것은 공공공지의 목적(기능) 및 구조설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공공공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