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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농지 임차 영농손실보상 기간·면적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임차 농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시 임대차 잔여기간 및 보상 면적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 편입 시 임차인의 영농손실보상금 산정은 임대차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2년분을 적용하며, 보상 면적은 편입 농지 면적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사업 #농지보상 #임차농지 #영농손실보상 #임대차기간 #편입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답변
  • 임차 농지의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대체농지 확보 전까지의 평균 영농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편입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영구적 경작 중단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보상액은 공익사업에 실제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 기준 및 수치는 농가경제조사 표본 통계와 법령 시행규칙의 산식에 근거하여 집행됨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편입 농지에 대해 최근 3년간 표본 통계에 근거한 연간 평균 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통계법 제3조제3호: 통계작성기관 지정 및 농가경제조사 관련 통계 근거 제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일반 원칙 규정
사례 Q&A
1. 임차 농지의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영농손실보상은 2년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임차 농지의 임대차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영농손실보상금은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근거합니다.
2. 공익사업 편입이 토지의 일부만 해당되어도 영농손실보상 면적은 전체로 산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영농손실보상은 실제로 편입되는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답변에서 편입 농지 면적에 한정하여 보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영농손실보상 산정에 활용되는 수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표본농가의 최근 3년간 평균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통계법에 의한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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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기간 및 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도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공익사업 편입은 토지의 일부), 농업에 대한 손실은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는지

【회답】

"가" 질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구히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기간 동안의 영농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질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농지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면적에 해당하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