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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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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도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공익사업 편입은 토지의 일부), 농업에 대한 손실은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는지
"가" 질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구히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기간 동안의 영농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질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농지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면적에 해당하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