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골 없는 분묘 이전비 보상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장 후 골분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유골이 없는 분묘를 개장한 결과 골분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확인된 경우, 장사법상 분묘에 해당한다면 이전비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연장 등 타 장사방식은 분묘이전비 보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분묘이전비 #유골 없는 분묘 #골분 보상 #자연장 #장사법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3.13. 공식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장사법에 따라 분묘에 해당하면 분묘이전비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 분묘에 해당하지 않고 자연장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묘이전비(운구차량비 포함) 등 분묘 개장을 전제로 한 보상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 흙에 매장된 유골이나 골분 및 저장 목함이 부패 또는 이동해 원형 확인이 어려운 것은 자연현상이며, 골분만 발견되어도 시신 존재 부정은 어렵습니다.
  • 개별 사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분묘에 이장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연고자 있는 분묘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합계로 보상 산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잔디 등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 방식으로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의미
사례 Q&A
1. 화장 후 골분만 남은 묘지 이전 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분묘로 인정된다면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에서 분묘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대상입니다.
2. 자연장 묘지도 분묘이전비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자연장에 해당할 경우 분묘이전비 등 보상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장은 분묘와 구별되며 관련 보상 규정 적용이 어려움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보상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등을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유골이 없는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목 아래 묘지로 추정되는 곳(연고자는 시신을 화장하여 목함에 골분을 담아 매장하였다고 주장)을 개장한 결과 목함은 존재하지 않고 골분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확인된 경우 분묘로 인정하여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제4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2조제3호는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6호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호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장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사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만약 "분묘"에 해당하다면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장"에 해당한다면 분묘이전비, 운구차량비 등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전제로 한 보상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흙에 매장된 시신유골 또는 골분 및 이를 담은 목관목함 등은 통상 부패 또는 이동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원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신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개별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