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단(이하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단과 사업대상 부동산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PFV가 공단과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에프브이㈜(이하 "PFV")는 △△△舊정수장부지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해 2016년 7월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PFV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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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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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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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159,060 |
9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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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11,940 |
6.98 |
||
|
◇◇은행 |
9,000 |
100 |
||
|
합계 |
171,000 |
100 |
9,000 |
100 |
○ 쟁점사업은 □□□□□□공단(이하 “공단”)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구 **동22-16 등 4개 필지 일원 舊정수장부지에 지상 39층, 지하 7층 예상규모의 건물을 신축 개발하는 사업으로
- 공단은 2015년 8월 쟁점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제안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해당 공모지침서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건물 완공시 전체 연면적 중 일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단은 쟁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로서 넷마블 주식회사(이하 “A법인")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2016년 3월 3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공단, A법인 및 금융기관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금융투자(PFV)를 설립하여야 하고
- PFV는 공단으로부터 사업부지를 A법인이 공모 시 제출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해당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 개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공단, A법인 및 ◇◇은행은 2016년 7월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을 존립기간으로 하는 PFV를 설립하였으며,
- PFV는 공모 낙찰가액인 740억원에 공단으로부터 본건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임
○ 또한,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공단과 A법인은 본건 부동산 중 각자 매입을 약정한 부분의 매입을 위해 PFV와 선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본건 부동산 중 공단 매입부분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 건물 총건설 예정원가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PFV는 2017년 12월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 매입부분에 대해 공단과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선도매매계약에 의하면 공단이 PFV에게 지급할 잠정매매대금은 쟁점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에 따라 예정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31[법령해석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단(이하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단과 사업대상 부동산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PFV가 공단과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에프브이㈜(이하 "PFV")는 △△△舊정수장부지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해 2016년 7월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PFV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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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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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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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159,060 |
9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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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11,940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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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9,0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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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1,000 |
100 |
9,000 |
100 |
○ 쟁점사업은 □□□□□□공단(이하 “공단”)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구 **동22-16 등 4개 필지 일원 舊정수장부지에 지상 39층, 지하 7층 예상규모의 건물을 신축 개발하는 사업으로
- 공단은 2015년 8월 쟁점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제안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해당 공모지침서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건물 완공시 전체 연면적 중 일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단은 쟁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로서 넷마블 주식회사(이하 “A법인")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2016년 3월 3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공단, A법인 및 금융기관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금융투자(PFV)를 설립하여야 하고
- PFV는 공단으로부터 사업부지를 A법인이 공모 시 제출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해당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 개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공단, A법인 및 ◇◇은행은 2016년 7월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을 존립기간으로 하는 PFV를 설립하였으며,
- PFV는 공모 낙찰가액인 740억원에 공단으로부터 본건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임
○ 또한,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공단과 A법인은 본건 부동산 중 각자 매입을 약정한 부분의 매입을 위해 PFV와 선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본건 부동산 중 공단 매입부분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 건물 총건설 예정원가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PFV는 2017년 12월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 매입부분에 대해 공단과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선도매매계약에 의하면 공단이 PFV에게 지급할 잠정매매대금은 쟁점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에 따라 예정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31[법령해석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