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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복합자재 범위와 외벽 단열재 분리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 중 어떠한 경우에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외벽 단열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만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벽 단열재가 복합된 경우 별도의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샌드위치패널 #양면 강판 #심재 #단면 강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만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면 강판 등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만약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복합자재와 단열재의 법적 관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행정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와 절차 및 양식을 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서식 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서식 규정
사례 Q&A
1.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재는 무엇입니까?
답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샌드위치패널 형태의 자재에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2. 단면 강판 마감재는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인가요?
답변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단면 강판 마감재는 해당 품질관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된 경우 품질관리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답변
이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외벽 단열재로 시공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서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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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회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입니다.
ㅇ따라서,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닐 것이며,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