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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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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법」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ㅇ「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입니다.
ㅇ따라서,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닐 것이며,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