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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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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의 규정(안전진단, 안정성 검토 등)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설 결과 1부.
주택법 제2조 (정의) / 주택법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주택법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