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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없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규정과 안전진단 등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실시하는 수직증축 행위(예: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 최상층 증축 포함)도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정의와 안전진단·안정성 검토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대수 미증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법 #안전진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실시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 최상층 증축 포함) 역시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이하의 규정, 즉 리모델링 시 안전진단, 안정성 검토 등 모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으로는 주택법 제68조(안전진단),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정성 검토)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컨대, 세대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수직증축이 수반되면 법정 리모델링 절차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주택법 제68조 제4항: 증축형 리모델링 시 안전진단 의무
  • 주택법 제69조 제2항: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의무
  •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이하: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요건, 안전진단 및 안정성 검토 절차 등
사례 Q&A
1. 세대수 증가 없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안전진단 대상인가요?
답변
네, 세대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직증축이 포함된 리모델링은 모두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근거
주택법 제68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수 증가가 없더라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면 안전진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공동주택 1층 필로티 전용과 최상층 증축 모두 리모델링 관련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필로티 구조 변경이나 최상층 증축 모두 주택법상 리모델링 법령 및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도 모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인정되어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세대수 증가 없이 수직증축한 경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반드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69조 및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와 무관하게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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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의 규정(안전진단, 안정성 검토 등)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설 결과 1부.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정의) / 주택법 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주택법 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